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근무중인 직원의 월급여 26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연금 과 고용보험 지원금 신청하려 하는데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법인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 개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므로 법인의 계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