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로 넣으면 좋은 조항 알려주십시오
부동산을 통해서 빌라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애완견을 키워서 애완견을 키워도 된다는 조항도 넣었고 이사시 변책의무없음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혹시 자취하는사람들이 필수로 넣으면 좋은 조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현재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등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규정도 기입하면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합의하에 넣을 내용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권리관계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는 잔금시 이를 말소하는 조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전세계약을 하실 때에, 임차인이 계약후 전입하기 전이나 또는 그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도 유효합니다.
만기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 외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아니라는 것, 청소의무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 관리비를 계약기간 중도에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 등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넣으실 만한 특약들은 다 넣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정도를 더 넣자면, 기존 해당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근저당 말소처리 하는 것을 특약으로 넣어 놓게 되면 질문자님이 1순위권자 기준의 대항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