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발급받으러 진료를 봤을때도 고지의무해당되는지
제가 2020년 10월 28일날 치료완료후 회사에 제출할서류를 발급받으러 2020년 11월 12일에 진료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5년기준이 치료완료 판정을 받은 10월28일 인지 서류발급을위해 진료받은 11월 12일인지 궁금합니다 (11월 12일에는 선생님만봬서 서류요청드리고 추가 진단이나 치료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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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10월 28일날 치료완료후 회사에 제출할서류를 발급받으러 2020년 11월 12일에 진료를 받았는데 고지의무 5년기준이 치료완료 판정을 받은 10월28일 인지 서류발급을위해 진료받은 11월 12일인지 궁금합니다 (11월 12일에는 선생님만봬서 서류요청드리고 추가 진단이나 치료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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