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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24.02.13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 시 퇴사 시 연차 갯수

2022년 04월 0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을 회사에 문의해보니
2023년 04월 0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3.5일을 이월,
2024년 04월 0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11.5일을 합하여 15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04월 0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2025년 03월 31일까지 이월된 3.5일의 연차까지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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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11+11+15=37일

    입사일 기준

    11+15+15=41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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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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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월된 3.5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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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이 이상하네요. 이월이란 것 자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2023년은 전년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만 24년 1월 1일은 그냥 15개 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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