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0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을 회사에 문의해보니
2023년 04월 0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3.5일을 이월,
2024년 04월 0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11.5일을 합하여 15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04월 0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2025년 03월 31일까지 이월된 3.5일의 연차까지 수당으로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