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 시 퇴사 시 연차 갯수
2022년 04월 0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계산 방법을 회사에 문의해보니
2023년 04월 0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3.5일을 이월,
2024년 04월 0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11.5일을 합하여 15일로 계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04월 0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2025년 03월 31일까지 이월된 3.5일의 연차까지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11+11+15=37일
입사일 기준
11+15+15=41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월된 3.5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이 이상하네요. 이월이란 것 자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2023년은 전년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지만 24년 1월 1일은 그냥 15개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