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비 미지급 및 잠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달대행 업체에 등록 후 일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가입할 때 계약서 같은 것에 싸인하기는 했는데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행 어플을 사용하면서 배달비는 적립되었고 자유출금 방식으로 원하는 날에 벌어 둔 대행비를 현금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 갑자기 어플에서 돈이 출금되지 않았고 대행사 번호와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찾아 본 결과 그 대행 업체에 있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대표가 돈으로 장난을 쳐서 자기들은 먼저 나오고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과 출금이 되지 않은 기사들과 상점들이 많다고 일단 다시 자기들 대행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잠수탄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어플은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닿은 대행사에 대표를 고소하고 싶어서 그 대표 이름을 물어보려고 문의를 했으나 이또한 연락 두절입니다.
금액은 30만원 가량으로 많지는 않은 돈이나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빠져나가 다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 분들한테도 화가 나고 잠수타서 돈을 빼지도 못하게 만든 대표라는 사람한테도 너무 분한데 노동청에 글을 올렸으나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금액을 고려하고 그 회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를 반환 받기는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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