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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개12
진득한물개1223.12.25

배달대행비 미지급 및 잠수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달대행 업체에 등록 후 일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가입할 때 계약서 같은 것에 싸인하기는 했는데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행 어플을 사용하면서 배달비는 적립되었고 자유출금 방식으로 원하는 날에 벌어 둔 대행비를 현금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번 달 갑자기 어플에서 돈이 출금되지 않았고 대행사 번호와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찾아 본 결과 그 대행 업체에 있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대표가 돈으로 장난을 쳐서 자기들은 먼저 나오고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과 출금이 되지 않은 기사들과 상점들이 많다고 일단 다시 자기들 대행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잠수탄 대표 번호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어플은 아예 접속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닿은 대행사에 대표를 고소하고 싶어서 그 대표 이름을 물어보려고 문의를 했으나 이또한 연락 두절입니다.

금액은 30만원 가량으로 많지는 않은 돈이나 알고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빠져나가 다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 분들한테도 화가 나고 잠수타서 돈을 빼지도 못하게 만든 대표라는 사람한테도 너무 분한데 노동청에 글을 올렸으나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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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에 대해서 바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금액을 고려하고 그 회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를 반환 받기는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