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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듀공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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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입차와 고속도로주행중인차 과실

저는 고속도로 진입중이엿고 상대차는 고속도로주행중이었는데 살짝의 접촉사고가 잇엇습니다. 7대3과실이 나왓습니다. 제가 7 ㅠ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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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고속도로 진입중이엿고 상대차는 고속도로주행중이었는데 살짝의 접촉사고가 잇엇습니다.

      : 과실관계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각자의 책임정도를 말합니다.

      다만, 님의 경우 고속도로를 진입중인 차량은 기 고속도로 주행중인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님의 과실이 더 많은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진입을 하려는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류를 하는 차량이 더 조심을 했어어야 한다고 보아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10%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의 사고를 합류구간 사고라고 합니다.

      합류구간 사고는 과실6대4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가감산수정요소 반영을 해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