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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벌잡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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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소송대리인 자격과 허가신청방법

피고가 법인이며 소송목적 값이 1억 미만이인 1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서면 등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고 회사직원 2명이 대신 참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회사직원이 별도의 소송대리 신청서 제출없이도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단. 재판부에서 당일 구두상 직원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

2. 만약 , 소송대리 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직원2명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3. 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4. 서면 신청서 없이 구두상 허락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5. 이 사건의 절차상 흠결을 없는것인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흠결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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