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자격과 허가신청방법
피고가 법인이며 소송목적 값이 1억 미만이인 1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서면 등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고 회사직원 2명이 대신 참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회사직원이 별도의 소송대리 신청서 제출없이도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단. 재판부에서 당일 구두상 직원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
2. 만약 , 소송대리 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직원2명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3. 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4. 서면 신청서 없이 구두상 허락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5. 이 사건의 절차상 흠결을 없는것인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흠결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직원이 별도의 소송대리 신청서 제출없이도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단. 재판부에서 당일 구두상 직원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사 직원은 별도의 소송 대리 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2. 만약 , 소송대리 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직원2명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3. 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소송대리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서면 신청서 없이 구두상 허락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질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는 소송대리행위는 효력 없습니다.
5. 이 사건의 절차상 흠결을 없는것인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흠결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이라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2명이 모두 소송대리를 하려면 둘다 받아야 합니다.
3.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4. 보통 서면 신청합니다.
5. 흠결이라하더라도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허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직원이 회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3. 직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4. 네. 재판부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소송대리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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