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사망시 보증금을받기위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을 2년하고 만기가 10일정도남았습니다.3개월전에 먼저 통보를 할려고 몆차례
통화를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문자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보름전에 임대인 자녀로 사망하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을수있는지 보증금을 받기위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대인의 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임대인의 자녀와 배우자이므로, 임대인의 자녀에게 상속여부를 확인하고, 상속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