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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2.12.28

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나, 임대인이 전세금 지급시점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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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때에는 우선 상속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다른 것들이 진행될 수있습니다. 상속을 받는사람이 청산이라든지 경매로 보내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순위가 누가 먼저인지 에 따라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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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상황에 따라 경매시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공매는 안됨)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거나 모루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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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법적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그 권리와 의무도 승계받게 되는데, 뉴스에 나온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분이 60억이 넘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에따라 구상청구 및 반환청구 대상이 없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점 때문에 문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법원이 상속인을 지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사망한 빌라왕의 경우 보유한 주택도 많고 그에따른 세입자가 많아 더욱 큰 이슈로 부각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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