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상황에 따라 경매시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공매는 안됨)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거나 모루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