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으면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직장 재직중입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와중
먼저 퇴사하신 분이 퇴직금를 못받고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직원이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때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지어 저는 1년반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한번 4대보험이 변동되었습니다. 자격증 대여문제로요. 자격증은 재직하는 회사에서 통보식으로 타회사에 빌려준것입니다. 며칠뒤에 문자로 타회사로 서류상 이직처리된다고 통보받았고요. 실근무지는 근무기간동안 같았습니다. 자격증 대여또한 회사로부터 왜 하는것인지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기술자격증 대여관련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만 변경되고 실제 근로기간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술자격증 대여와 퇴직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해당 자격증 대여와 관련하여 법에서 어떤 제한을 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해 근속기간의 단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이 아닌 근무 중인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에 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원래 퇴직금이 없는 회사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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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다가 알수는 있으나,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 대여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술자격증 대여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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