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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소리185
공정한오소리18523.08.02

퇴직금 못 받으면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직장 재직중입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와중

먼저 퇴사하신 분이 퇴직금를 못받고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직원이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때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지어 저는 1년반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한번 4대보험이 변동되었습니다. 자격증 대여문제로요. 자격증은 재직하는 회사에서 통보식으로 타회사에 빌려준것입니다. 며칠뒤에 문자로 타회사로 서류상 이직처리된다고 통보받았고요. 실근무지는 근무기간동안 같았습니다. 자격증 대여또한 회사로부터 왜 하는것인지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기술자격증 대여관련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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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만 변경되고 실제 근로기간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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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술자격증 대여와 퇴직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해당 자격증 대여와 관련하여 법에서 어떤 제한을 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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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해 근속기간의 단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가 명의를 대여한 사업장이 아닌 근무 중인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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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에 관하여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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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원래 퇴직금이 없는 회사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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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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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다가 알수는 있으나,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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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대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격증 대여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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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술자격증 대여와 무관하게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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