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 재직중입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와중
먼저 퇴사하신 분이 퇴직금를 못받고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임직원이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할때도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심지어 저는 1년반정도 일했는데 중간에 한번 4대보험이 변동되었습니다. 자격증 대여문제로요. 자격증은 재직하는 회사에서 통보식으로 타회사에 빌려준것입니다. 며칠뒤에 문자로 타회사로 서류상 이직처리된다고 통보받았고요. 실근무지는 근무기간동안 같았습니다. 자격증 대여또한 회사로부터 왜 하는것인지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기술자격증 대여관련 제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퇴직금을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