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현재 계약직으로 6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계약 상용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잘 일하고 나왔는데 다음주 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3일만 출근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4대는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