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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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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계주 (계금)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게 주소 아는데 압류할때 초본 내야 하나요?

제3채무자 계주 (계금) 이름하고 전화번호, 가게 주소 아는데 압류할때 제3채무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 내야 하는 거죠?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냥 제출 안하면 보정명령 나오는 건가요?

생년월일도 몰라서 난감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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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우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기재하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압류신청과 관련해서 해당 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송달하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