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임대차 계약 1년 연장으로 계약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23년 12월 ~ 2024년 12월까지의 계약인데
올해 2025년에 1년 더 살기로 했는데요,
월세 계약서를 올해것으로 다시 쓰려고합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아내인 저로 되어 있었는데
갱신 하는 올해 계약서에는 남편이 임차인으로 변경도 할 것입니다.
(임대인도 동의 한 상태)
■1. 부동산 관계자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 작성해도 상관없는는지
■2. 임차인이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뒤에 임대인에게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는지
(임대인이 타지역에 거주하여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3. 남편 신분증 사본도 계약서와 같이 송부 해줘야 하나요?
■4. 기타 유의해야할것들
●네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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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행위에 중개인이 반드시 참여하여 작성하여야 계약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로 2부를 임차인이 먼저 날인하여 송부한 뒤에 임대인도 날인하여 한부는 임대인이 보관하고, 다른 한부는 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 받으면 재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남편 분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빙(인감 증명) 등을 요구할 여지도 있고, 인감증명서 등은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안정성과 완전성을 위하여서는 전달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인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갱신된 계약서 기준으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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