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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2.18

사실혼관계는 몇년 살아야되는 기간있나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는 부부를 사실혼관계라고 하는데 몇년을 살아야 인정되는 그런 기간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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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실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생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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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정연수를 충족하면 곧바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등의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률역시 그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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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이 일정한 기간을 요구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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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 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보다는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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