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정연수를 충족하면 곧바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등의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률역시 그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