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2

삼국무역 인보이스 작성시 용어 질문드립니다.

제조수출자: A브라질

인보이스발행: B미국

수입: c 한국

물건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바로 옵니다.

브라질제조자의 미국 자매회사에서 모든 인보이스 송금 업무를 한다고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관계는 미국B 사와 한국 C사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수입자의 요청으로 인보이스에 A,B,C 를 다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항목을 뭐라고 넣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Exporter : B

shipper : A

importer : C 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브라질 선적건을 미국으로 외화 송금시 혹시 문제가 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거래 계약 관계는 계약서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거래관계만으로 어느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로만 검토하였을 때, "브라질제조자의 미국 자매회사에서 모든 인보이스 송금 업무를 한다고합니다."를 토대로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는 미국 자매회사와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대금지급이 발생하므로, 브라질 선적건을 미국으로 외화 송금하여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보이스의 경우 거래당사자를 미국 자매회사 B사와 한국 C사로 기재하시고, Packing List상에 선적 당사자를 브라질 A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Exporter : B, Shipper : A, importer : C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B와 C간에 작성을 한 것이라면 해당물품대금도 C가 B에게 지급할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상 3자 지급대상이 아니며, 선적만 브라질에서 되는 것으로 송금시에는 별도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상황상 여러가지 거래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귀사와 실제 계약을 하는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그 내용이 감추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특수관계로 보여 그에 대한 정보가 따로 가려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미국의 b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수출자 수입자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입자가 작성되고, B/L상의 Shipper 그리고 Producer 등의 정보는 실제 제조자인 브라질사가 작성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Exporter : B, shipper : A, importer : C 등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으나 실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그러면 거래계약관계는 미국B 사와 한국 C사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중계무역이기에 A /B간의 1차거래, B/C간의 2차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입자의 요청으로 인보이스에 A,B,C 를 다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항목을 뭐라고 넣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Exporter : B

    shipper : A

    importer : C 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브라질 선적건을 미국으로 외화 송금시 혹시 문제가 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미국의 중계인이기에 B와 C와의 거래에서 C가 B에게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상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