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현금을 즉 세금없이 얼마나 가능한가요?
자녀들에게 줄수있는 현금은 세금 없이 얼마가 가능한가요? 결혼시에는 얼마나 가능한지요?
또한 재산을 상속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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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해당 공제금액 이외에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증여받을 경우에 1억을 세금없이 추가증여 가능합니다.
2. 상속의 경우, 최소 5억(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으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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