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으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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