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에 자상 이란 무슨뜻인지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시
1.자동차 보험내용중에 지기신체가 다쳤을때 자상이란 용어가 있는데 별도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경우에 보상을 받으며, 왜 별도로 옵셜처럼 넣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자동차 보험내용중에 지기신체가 다쳤을때 자상이란 용어가 있는데 별도 가입을 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경우에 보상을 받으며, 왜 별도로 옵셜처럼 넣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자상이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
자동차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의 업그레이드 버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정도와 가입금액에 따라 일정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반면,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치료비 4) 간병비등 합의금까지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만약. 해당 담보가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단독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별도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중에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다른 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으면 되지만 내 과실이 크거나 단독 사고의 경우 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며
두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으며 두 담보는 보상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치료비가 가입 금액별 부상 정도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 등 합의금을 보상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 담보는 총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배상금등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로 운전자가 다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상의 경우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대부분 자상으로 가입을 하시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써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와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즉, 자상과 자손 중 선택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상은 자손과 달리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료비만 한도내에서 지불하고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때에만 피보험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손보다 보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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