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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의 소지가 있으나 직접적인 불법을 표시 광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 전단지 부착행위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불법인바, 전봇대에 전단지 부착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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