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나 벽에 있는 전단지는 불법인가요?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봇대에 벽에 종이로 된 홍보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전단지들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공장소에 함부로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되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전봇대에 무단으로 광고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광고전단지 배포활동은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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