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별기준 좀 질문드려요
유포할 의도 전혀없이 순전히 개인소장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란물도 법리상 처벌대상이될수있나요? 그리고 법원은 배포의도를 어떻게파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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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란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약 본인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한다면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작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하여는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작한 음란물에 적용되는 규정 중 제작죄 처벌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배포의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포관련된 업무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지 여부, 제작경위, 소장만을 목적으로 제작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배포의도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