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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3.04.25

성범죄 판별기준 좀 질문드려요

유포할 의도 전혀없이 순전히 개인소장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란물도 법리상 처벌대상이될수있나요? 그리고 법원은 배포의도를 어떻게파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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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란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약 본인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한다면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제작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대하여는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작한 음란물에 적용되는 규정 중 제작죄 처벌규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배포의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포관련된 업무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지 여부, 제작경위, 소장만을 목적으로 제작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배포의도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