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인데 성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경우 유포가 아닌 시청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는 음란물이 아청성착취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일때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청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이므로 일반적으로 제작된 음란물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