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소지죄,음란물 시청죄 라는게 있나요?
음란물 시청죄,
음란물 소지죄가 존재하나요?
음란물 시청, 음란물 소지는
어떤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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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음란물에 대하여 소지,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시청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거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혹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나 소지한 사람 역시 관련 법령(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