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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동박새36
매끈한동박새3622.12.2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상황 및 전제조건

2022년 10월경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창업 / 매출 발생 : X

2022년 12월경 정보통신업 (업종코드:642004)로 변경 / 여전히 매출 발생 : X

중소기업 청년창업 세액면제를 위한 문의입니다.

50%감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100% 감면받기 위해 지방으로 사무실을 옮겨 제대로 창업하려 합니다.

현재 걸리는 상황은 2가지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부천)을 주소지로 하여 세액감면 50%인데 주소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창업은 부천으로 되어 100%가 아닌 50% 감면이 되는상황

현재의 경우 처음의 창업은 매출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업해후 재창업 해도 창업으로 본다면 업종코드 642004로 창업한다.

2. 만약 재창업으로 되어 감면을 못받는다면 다른 업종코드를 사용한다.(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하려는 사업]

진행하려는 사업은 1차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검색, 커뮤니티,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또다른 창작물을 정보전달하는 산업활동을 합니다. 말그대로 업종코드는 정보서비스업의 642004입니다.

단 그러한 자료들을 특정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채팅플랫폼 및 영상플랫폼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업종코드를 정보서비스업 중에서 724000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러한 업종코드로 창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결론

위상황을 보고 폐업을 하고 다시 642004 업종코드로 창업을 해도 지방으로 창업하면 100% 감면 받을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밑에 현재 진행하려는 사업의 업종코드를 724000으로 해도 될까요?

2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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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을 의미합니다. 주소를 이전한다는게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인지 사업장 주소를 옮긴다는 것인지가 판단이 안되어 적어 봅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창업당시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00%가 아닌 50%입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 다시 642004 업종코드로 창업"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1965 (1998.07.16)"의 질의회신으로 보아 "2022년 12월경 정보통신업 (업종코드:642004)로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견입니다.)

    4. 업종코드 724000을 사용해도 될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고 싶고 영위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장 많이 아는 사항이니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꼼꼼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시길 권장들립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63991)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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