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기간,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인원이 퇴사했습니다.
제가 지급한 퇴사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20-03-02
퇴사일 2021-12-31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며,
2021-03-01에 1년치(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를 DC형에 납입완료
1)최종 퇴직금 지급액은
2021-03-01에 지급한 1년치(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 퇴직연금이 맞는지요?
2)남은 2021-03-01 ~ 2021-12-31 기간은 퇴직금 미발생이 맞지요?
3(2022-03-01이 되어야 2년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이며, 2021. 3. 1. ~2021. 12. 31. 기간의 임금총액의 1/12도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첫 1년 기간에 대해서는 1/12
그 이후 1년 초과분은 1년을 다 안채우더라도 근무기간 비례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할 때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0.3.2~2021.3.1까지 퇴직연금(DC)형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2021.12.31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나머지 2021.3.2~2021.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최종 퇴직금 지급액은
2021-03-01에 지급한 1년치(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 퇴직연금이 맞는지요?
2)남은 2021-03-01 ~ 2021-12-31 기간은 퇴직금 미발생이 맞지요?
3(2022-03-01이 되어야 2년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
1년10개월 근무한 경우로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바, 1년10개월치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부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의 퇴직연금 부담금도 납입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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