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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원나잇 그런것도 해본적 없어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매우 분노한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 궁금증이었습니다.

만남 어플을 통해서 대화하던 중에 여성 분이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했고 카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같이 대화하다가 만나기로 하였고,영화를 뭐 보러 가면 좋을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분이 노이즈라는 영화가 재밌다고 하였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돌아와서 제가 '자기야 노이즈 무서운 거 같은데'라고 상대에게 말을 했습니다.상대는 예쁜 얼굴이 있는 프로필을 가진 여성이었기에 '예쁜이'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이에 여성분이 불편함을 표현하였고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여성분은 사귀거나 썸타는 사이도 아닌데 그런 단어가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곧바로 사과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여성분께 어플을 통해 썸타신적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여성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나잇 그런것도 해본적 없어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끝나고 여성은 매우 분노했고 경찰서로 가서 곧바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달리 성적으로 모욕적이라거나 성적 목적이 담긴 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과잉반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고소대상도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야라는 표현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한 상황에서 원나잇여부 등을 묻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