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 어플에서 거래하던 중 상대방이 읽씹해서 차단한 뒤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제 글을(거래 사실과 함께 어디가 아픈 사람 같고 무식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캡쳐해 자신한테 욕을 했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 글을 캡쳐하여 올린 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까요? 중고나라 어플은 특정성 성립 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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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