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작은상사조284
작은상사조284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 어플에서 거래하던 중 상대방이 읽씹해서 차단한 뒤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제 글을(거래 사실과 함께 어디가 아픈 사람 같고 무식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캡쳐해 자신한테 욕을 했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 글을 캡쳐하여 올린 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까요? 중고나라 어플은 특정성 성립 안되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