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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2.08

현금영수증을 많이 해놔야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인가요??

연말 정산을 처음 해 본 사회 초년생인데요.현금연수증을 많이 해야 연말 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다고 부모님이 말해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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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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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다양하며, 그 중 하나의 공제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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