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1.알바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에 일이 간단하다하여 수수료 받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당시에 코로나를 언급하면서 대면면접은 안하고 비대면(통화)로 면접 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2달정도 일하면서 약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어느순간 제통장에 몇천만원이 입금되길래 저는 부라부랴 입금자를 찾아가서 상황을 여쭙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것을 그때에 알게되고 돈을 다시 드렸습니다
3.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번 피해자분 이외에 B,C피해자(제 통장이 아닌 다른계좌) 가 추가로 피해액이 3500정도됩니다. 당연히 저는 합의할 돈이 없었고... 1심에서 국선변호사님을 통해 재판은 진행됐고 8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일단 항소를 하자하셔서 항소는 넣을 예정인데 ,제가 3500을 변제를 못할경우 8개월 형을 다 살고 나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보니 단지 고수익에 짧은 근무시간만 보고 일을 하게된건대 빨간줄에 형을 살아야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