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이버 범죄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재산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것도 재산범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니까 전통적인 절도나 사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랜섬웨어는 공갈죄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역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범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