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 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만기가 되면, 아무일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정상이고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되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장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