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 대한 상속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되셨습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하여 형이 있는데 형은 미혼이고 저는 기혼 상태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집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이 형한테 갈 경우 분명 집을 팔고 돈을 노릴 게 뻔해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끔씩 그냥 사회에 환원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후 어머니가 별 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는 가정 하에 상속은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형에게 가는 걸 막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없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형이 각 2분의1 만큼 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