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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아파트에 대한 상속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되셨습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하여 형이 있는데 형은 미혼이고 저는 기혼 상태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은 집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이 형한테 갈 경우 분명 집을 팔고 돈을 노릴 게 뻔해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끔씩 그냥 사회에 환원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후 어머니가 별 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는 가정 하에 상속은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형에게 가는 걸 막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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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없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형이 각 2분의1 만큼 상속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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