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형과 의견대립 봐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공시지가 5억9천 실거래가 8억정도의 부동산을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세명이서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이 있는데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파트가 10억정도까지 올랐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형의 생각은 지금 어머니로 100프로 아파트를 상속처리한다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우리들한테 상속 올경우 5억밖에 상속공제가 안되니 5억에대한 상속세 20프로 1억을 내야한다. 그러니 지금 아파트 상속처리를 저에게 100프로 지분이전하면 지금 상속세를 안내도되고 나중에 상속세를 안내도 되니 나한테 100프로 이전하자. 는 말이고
저는 나중에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어차피 형한테 반반 나눠서 5억을 증여할텐데 똑같이 증여세 20프로 1억 내야하니 결국 똑같은거고 이득이없다. 게다가 나는 1주택을 갖게되니 나중에 결혼해서도 청약해서 집을 얻을수도 없고 1가구1주택이 갖는 취득세 감면혜택이나 2년 거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재산세 등 오히려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머니 100프로로 아파트 상속하자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이래나저래나 1억의 세금은 못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형은 증여를 찔끔찔끔 나눠서 하면 증여세를 회피할수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힘들지 않나요?
어머니는 자기명의로 하길 원하시는 입장이시구요
이런 상황인데 어떤입장이 더 합리적인 생각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따로 생각하시는 절세방안이 있으시면 대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재산을 지분등기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의 의견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향후 어머니의 사망시 어머니 상속지분을 자녀 2명이 상속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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