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거래했습니다 중고로 거래하게되었는데요 상세내용과 사진과 영상에는 하자없이 아무문제없다 하고나와있었습니다 받고나서 바로 주행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와서보니깐 시동도안걸리고 상태가 엉망이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구매한분께 환불해주라고하였더니 차단당했습니다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작동조차 안되는 물건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게시글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상태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추정되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실제 사진 등이 사실과 달라서 기망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