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에서 오토바이구매 입금후 물건을 못받음

20년 7월에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구매하기로 하여 입금했으나

오토바이 사고로 폐차하여 오토바이는 없는상태에서 지금까지 오토바이 구입금액(500)

못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속 통화는 하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

돈을 줄 생각이 없는것 같은데

혹시 형사고소가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받은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4년 넘게 변제가 없는 점은 편취의 고의가 명백해 보이므로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되, 상대방의 변제 자력이나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으니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여 압박하기 바랍니다.

    적용 가능한 죄목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가로챈 행위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오토바이 판매를 안하려거나 구입금액을 안 돌려줄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오토바이 대금 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거나 추후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입금증, 오토바이 매물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다만,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유무에 따라 실질적인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가령 폐차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그 오토바이가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에 적용되는 십 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조속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