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그만두라고 1신간 넘게 얘기를 해서 싫다고 하고 본인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여러번 임원이 그만두라고 하고 전직원 자리 표시에도 본인 번호 없애고 1달후 쯤 사장 임원 불러서 1시간 가까이 그만두라고 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두겠다고 하고 회사에서는 1달 정도 월급을 더 줄테니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 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직서같은거 제출안했고 녹취도 했습니다
이직도 안되고 해고라고 생각해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안정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직 종용의 내용에 따라 해고인지 또는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퇴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해고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일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인지 판단 여부는 몇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함께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10.25, 2002두6552).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을 종용하고 귀하가 그 퇴직을 승낙하여 근로관계 종료된 이른바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사례라 보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