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5-19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수당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두번째 전화에서 30일동안 시간을 준다하여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서에 혹시나해서 해고당하고 퇴사하는 경위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022-12-12 부터 근무하였으며 한달 전쯤 사업장을 옮겼으나 같은 사장이 계속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직원 보건증 미지급, 일부직원 4대보험 미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미지급 예정 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도 진정 신고서에 기입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통화 중 해고수당을 요구했고 합의시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통화하면서 녹음여부를 확인하시고는 30일 추가출근을 요하셔서 퇴사 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과 일부직원들이 저에게 반감을 갖고있어 다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드는 등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혹은 이전 직원들의 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는게 좋을까요?
원래는 일부 정직원 4대보험 신고도 실제보다 적은 액수로 돼어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다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허위신고로 몰리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삼자대면도 할텐데 사장이 두분이라 더욱 심적으로 어렵네요… 보통 합의를 한다지만 어떻게든 역으로 고소하려 하실 것 같고, 또 합의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된다하는 글을 봐서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4대보험 미가입 된 건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도 계약서, 보건증, 4대보험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으시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도 딱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녹취 중 제가 오늘까지 일 하겠다고 확실히 말했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