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2023-5-19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수당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두번째 전화에서 30일동안 시간을 준다하여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서에 혹시나해서 해고당하고 퇴사하는 경위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022-12-12 부터 근무하였으며 한달 전쯤 사업장을 옮겼으나 같은 사장이 계속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직원 보건증 미지급, 일부직원 4대보험 미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미지급 예정 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도 진정 신고서에 기입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통화 중 해고수당을 요구했고 합의시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통화하면서 녹음여부를 확인하시고는 30일 추가출근을 요하셔서 퇴사 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과 일부직원들이 저에게 반감을 갖고있어 다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드는 등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혹은 이전 직원들의 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는게 좋을까요?
원래는 일부 정직원 4대보험 신고도 실제보다 적은 액수로 돼어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다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허위신고로 몰리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삼자대면도 할텐데 사장이 두분이라 더욱 심적으로 어렵네요… 보통 합의를 한다지만 어떻게든 역으로 고소하려 하실 것 같고, 또 합의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된다하는 글을 봐서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4대보험 미가입 된 건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도 계약서, 보건증, 4대보험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으시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도 딱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녹취 중 제가 오늘까지 일 하겠다고 확실히 말했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했다면 사용자가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30일 더 출근하라고 했고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건증은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로 불이익 받을 일 없습니다.
애초에 허위신고도 아니셨구요
일단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진행을 기다리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은 어떤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금품합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과정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때는 굳이 다른 직원에 대하여도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관련된 사항이 법 위반임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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