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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달팽이175
착실한달팽이17523.05.19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2023-5-19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해고수당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두번째 전화에서 30일동안 시간을 준다하여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서에 혹시나해서 해고당하고 퇴사하는 경위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022-12-12 부터 근무하였으며 한달 전쯤 사업장을 옮겼으나 같은 사장이 계속 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직원 보건증 미지급, 일부직원 4대보험 미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미지급 예정 입니다.

위 항목에 대해서도 진정 신고서에 기입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통화 중 해고수당을 요구했고 합의시 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통화하면서 녹음여부를 확인하시고는 30일 추가출근을 요하셔서 퇴사 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과 일부직원들이 저에게 반감을 갖고있어 다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드는 등 준비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다른, 혹은 이전 직원들의 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는게 좋을까요?

원래는 일부 정직원 4대보험 신고도 실제보다 적은 액수로 돼어있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다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허위신고로 몰리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삼자대면도 할텐데 사장이 두분이라 더욱 심적으로 어렵네요… 보통 합의를 한다지만 어떻게든 역으로 고소하려 하실 것 같고, 또 합의하면 협박이나 공갈죄가 성립된다하는 글을 봐서 노동청에서 연락오면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4대보험 미가입 된 건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번도 계약서, 보건증, 4대보험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으시고 추가수당에 대해서도 딱히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녹취 중 제가 오늘까지 일 하겠다고 확실히 말했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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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신고했다면 사용자가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30일 더 출근하라고 했고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의날 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건증은 회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보건소에서 발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로 불이익 받을 일 없습니다.

    애초에 허위신고도 아니셨구요

    일단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진행을 기다리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은 어떤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금품합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법상 협박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과정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때는 굳이 다른 직원에 대하여도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관련된 사항이 법 위반임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