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과세) 20만원을 연봉에서 제외할수 있나요?
식대 비과세 20만원을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최저임금에도 그 20만원은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연봉에 식대를 포함할지 말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포함하였다면 최저임금 판단시
식대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 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봉에서 제외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떼고 식대로 20만원 지급하는 경우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므로, 이걸 다퉈도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식대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 회사가 식대 20만원을 다시 기본급에 넣을 시
과세소득만 2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따져봤자, 근로자와 회사에만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연봉과 최저임금에도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연봉에서 식대를 제외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계산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세금 처리를 하지 않는것과 임금과는 별개로 실질이 진정 식대가 아니라면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에도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