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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3.13

채무자가 파산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자 인데요

채무자가 미루고 미루다가

파산선고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지켜보고 있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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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은 달라지므로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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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종료되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입법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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