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청구서 제출할때 증거자료 첨부할게 있을때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재심청구서를 쓰는 사유는 기록했습니다.
참부할자료를 만들때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에
재심청구서 통과후 제출하려하는데 그래도 되겠죠?
재심청구서 베출시 점부할증거가 없다면 재심청구서가 반려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내려하는데 그때는 별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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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서에 재심을 청구할 핵심 증거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라야만 재심이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증거를 반드시 첨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