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1년에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을 자동차세 연납세액 신청하는
경우 1년에 1회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2022년에는 10%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를 할인하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음으로 매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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