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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판
최신개정판24.01.09

자동차세 연납 혜택 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10%였던거 같은데 줄어들고 있는건가요?

그러면 24년 올해는 할인혜택이 몇프로인가요? 그리고 연납할인혜택이 아예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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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4년 연납혜택은 5%입니다.

    갈수록 줄고있지만, 여전히 혜택이있으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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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5%), 6월(연세액의 약 2.52%), 9월(연세액의 약 2.5%)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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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데, 2024년의 경우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의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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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현재 약 5%이며, 연납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연납방법 및 기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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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 달하므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치 분을 2회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 일 년에 한 번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을 적용한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2024년부터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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