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데, 2024년의 경우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 16일
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의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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