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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내에설치되어있는사물함뒤지는사무직원

회사내에설치 되어있는사물함을열어보고내가방도뒤지고스마트폰도훔쳐보고나서 위치도변경됩니다

스마트폰을 훔쳐보고서프로그램도깔고 저는퇴근할때마다 매일반복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참고 참아서 그냥몰르척 지내다가 자꾸만열어보고볼때마다스마트폰위치가변경되고너무스트레스받을니까소화도안되고잠도못자고 지금는약먹고 자요ㅠㅠ 헌폰에있는뭐가깔아있는지도 새로운폰에다가스크릿샷도증거자료도 찍어놨는데 나중에 또삼성계정도용(네이버도해킹)을해서 스크릿샷증거들을 결국에그땡땡이 때문에 초기화를4번 정도했습니다ㅠㅜ자진퇴사를안하니까 이번에네이버를해킹을해서 게임할때마다!!!게임아이템들이사라집니다 ㅠㅠ

Ex)사물함을 뒤지는행위는절도죄 로처벌가능한가요?. (지금1년몇개월)지나도 신고 가 혹시가능한가요?1년몇개월지나도cctv존재할까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계속괴롭혀요

연장휴직서낼때마다 일주일에 여러번정신적고통을받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면는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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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물함을 뒤지거나 개인 소지품을 훔쳐보는 행위는 절도죄 또는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토킹, 직장 내 괴롭힘,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행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