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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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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운도 간호사 보고 가져가고 월급에서 깐다고 합니다?

한달정도 근무하고 저의 커리어와 맞지않아 퇴사한다니까 병원 간호사가운과 기숙사방 청소 깨끗이 안하고 가면 급여에서 제하고 준다고 협박합니다 처음 올때도 방이 너무 더러워 청소를 몇시간 동안 하고 지냈는데 ... 제가 알기론 병원 가운값 같은것 영수증 주면 제가 따로 줬으면 주었지 급여에서 제하고 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해도 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기 사유로 해당하는 비용을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