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시 비용 지불을 해야하나요?
1. 유니폼을 맞추어주셨는데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그 경우에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쓸수도 없다하여
비용지불을 원하시는데 제가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2. 퇴근시간이 오버된적이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시 받지않겠다고 체크했다며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2. 시간외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을 맞추어주셨는데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그 경우에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쓸수도 없다하여 비용지불을 원하시는데 제가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퇴근시간이 오버된적이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시 받지않겠다고 체크했다며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받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비용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2. 아닙니다. 그건 불법적인 동의 조항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시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니폼 반납을 명시하고 있다면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유니폼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부분이라면 반납 또는 일정한 금품 반환해야합니다.
2.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한 부분 입증하여 추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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