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을 맞추어주셨는데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그 경우에 병원측에서는 어차피 쓸수도 없다하여 비용지불을 원하시는데 제가 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퇴근시간이 오버된적이 많아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시 받지않겠다고 체크했다며 수당을 받을수가 없다는데 받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