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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낙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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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04.30까지 작성 되어있고 30일에 출근 하자마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 자진 퇴사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04.30까지 작성 되어있고 30일에 출근 하자마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 자진 퇴사입니다.

      >>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주5일(월~금)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한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5월 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04.30까지 작성 되어있고 30일에 출근 하자마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자 자진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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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진짜 일용직 근로자인지,

      명칭, 호칭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해지되는 진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1주일에 6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게약기간이 30일까지라고 했는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언제였나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었다면, 5일 개근하고,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