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제 근로자 (알바)가 다른직원들한테 자기는 이 일만 하겠다라는식으로 얘기하고 업무에 잘 협조하지 않아
권고사직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는 휴직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제 근로자에게 사용관계종료를 구두로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근로자가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30일이 시작인가요?
2. 그리고 찾아보니 서면으로 보내지 않아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짜로 서면 통보하면 오늘날짜로 가능한걸까요?
3. 시간제근로자(사업소득)도 권고사직 했을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