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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에 현장이 종료된 관계로 8/30 퇴사 (8/31 상실) 처리 하려고 하는데
급여(월급) 지급 시 일할계산하여
급여 / 31일 * 30일 을 해야하는건지
8/31이 일요일이므로 한달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30일이 현장종료일로 근로관계가 그날 종료되는 것이라면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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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30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을 8.31.자로 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