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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테라피
멘탈테라피22.05.09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 종합소득세 합산되나요?

2021년 약 1억 정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다면,

27.5%의 세금인 275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으로 합산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26.4%의 종합소득세 구간이면 2750만원에 대한 26.4%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초과분인 8천만원이 종합소득금액 합산되나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관련 증빙 자료들도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민사 소송 통해서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이거든요.

민사 판결문 같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개인 종합소득세에 신고 안 할 경우 아예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는 자료 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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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자가, 27.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항으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2750만원을 차감하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급자가 해당금액 원천징수 후 신고시 국세청 이자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 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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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업대금 이자수입이라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것만 합산되는 것이 아닌,

    1억으로 이자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서 세금계산을 하게되며,

    2750만원은 선납세금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홈택스신고만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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