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약 1억 정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있다면,
27.5%의 세금인 2750만원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되어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으로 합산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26.4%의 종합소득세 구간이면 2750만원에 대한 26.4%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천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초과분인 8천만원이 종합소득금액 합산되나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관련 증빙 자료들도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민사 소송 통해서 금전 대여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이거든요.
민사 판결문 같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만약 상대방이 개인 종합소득세에 신고 안 할 경우 아예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는 자료 아닌가요?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