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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관박쥐289
검은관박쥐28922.02.11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 및 취득세

처음 분양아파트 분양 받고 입주하니 세금 자체를 모르네요^^;

아파트에 소속된 법무회사에 서류를 내면 관련세금은 그 회서에 내는건가요? 위택스를 들어가보니 취득세 납부할 금액이 있던데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하면 되는지..

서류는 아파트 법무팀에 냈어요

대출이 있는 세대는 법무팀에 내니 어쩌니하는 글을 입주카페에서 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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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등기업무를 별도로 맡긴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에 취득세 납부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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