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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돌고래284
친근한돌고래28421.08.30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직장 다닌지 곧 일년차로 180일 이상 다녔구요.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서 비동의시 이직권유, 등등이것도 저것도 통하지 않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래서 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 퇴사 먼저하고 진정서를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 그리고 안된다면 어떤게 순서인지 알려주세요. 진정서 제출할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 권유 녹음본, 하루에 제출한 시말서 2장 이상, 면담이라면서 퇴사종용한 녹음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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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신고한 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괴롭힘

    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봉조건을 회사가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을 권유한 사유

    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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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함께 참조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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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먼저하고 진정서를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사건이 종결되면 이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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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써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퇴사후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힘드시더라도 재직중에 신고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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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퇴사 먼저 하더라도 수급받을수 있을 것이나,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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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폭언 및 폭행, 사적 용무 지시, 의도적 무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은 '업무 적정성' 이탈한 행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 사업주는 이를 조사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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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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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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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 퇴사 먼저하고 진정서를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진퇴사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이 해당한다는 감독관 확인서가 있으면 수급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시기바라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은 사정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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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지만 구직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찰, 노동청, 회사 중 한 곳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 신고했으나 부실한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이직사유에 대해 달리 신고한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서나 신고 사항에 대한 사업주의 처분결과가 담긴 확인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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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처리결과가 늦어질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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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정/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후에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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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단순히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시정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 회사에 시정명령 또는 개선권고"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직괴 신고 > 근로감독관 개선권고 > 실업급여 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가 인정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여야 하고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성립합니다.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사 또는 사용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는데도 퇴사를 강요한 행위는 직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 자료 잘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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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단순 신고하여 퇴사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사 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처분결과서 자료 제출

    2) 1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그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폭행, 욕설 등으로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자료들도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위와 같은 객관적 인정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먼저 신청하게 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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